*이 글은 2014년 11월 30일에 작성된 글이며 슬로우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Uber(우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uberX(우버X)가 오늘(29일) 오전 9시부터 유료로 전환됐다.
우버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운전기사와 승객을 손쉽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미국, 독일 등 세계 37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했고, 지난 7월 31일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형 서비스인 우버 블랙이 아닌 ‘라이드쉐어링’을 표방한 uberX와 uberPOP 같은 서비스가 여객운수사업법 위법 여부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프로모션을 명목으로 무료로 제공돼 위법이 아니었지만 이번 유료화 결정으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uberX가 유료로 전환되는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어떤 매체에도 관련 소식이 보도되지 않고 있고(30일 현재), 관련 공지를 접한 Uber의 회원도 굉장히 적다. 어떻게 된 일일까?
uberX 유료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은 uberX 기사들이다. 28일 오후 3시경, 등록된 기사들에게 장문의 공지 MMS가 발송됐고, 해당 문자에 ‘uberX 유료화 결정’, ‘수수료 변경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변경 관련 내용 담겨있었다. 기사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장 내일 변경되는 정책을 18시간 전에 전달받았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당황한 기사도 상당하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9일 오전 9시부터 uberX가 유료화된다는 소식과 함께 기존 20%이던 라이딩 수수료를 0%로 줄이고, uber의 1콜 당 지원금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불법적 요소가 생긴 만큼 기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사의 수익 비율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항의하는 기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한정 인원의 회원만 uberX를 요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가 발송된 지 3시간 후인 오후 6시쯤. Uber 이용자들에게 유료화 공지 이메일이 발송됐다. 하지만 이 이메일을 모든 Uber 회원이 받은 것은 아니다. 평소 Uber를 많이 이용하는 일부 헤비 유저를 중심으로만 메일이 발송됐고 대부분의 Uber 회원은 유료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다양한 소식이 빠르게 안내되던 Uber 서울의 공식 블로그에 uberX 유료화가 확정된 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소식이 공지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 공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Uber에서 헤비유저에게만 보낸 유료화 안내 메일.
새로운 서비스를 금요일 오후에 공개하거나 주말 아침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절대 모르셔야 합니다’라는 의도를 담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식이 퍼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 Uber의 의도는 정확히 그렇다. 우버의 불법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퇴근한 시점이기도 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퇴근하기 시작한 금요일 오후 6시에 일부 회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이 작성되고 있는 시점에도, 며칠 후 까지도 서울시 담당자와 논란을 좋아하는 기자들은 uberX 유료화 소식을 모를 것(조선일보의 보도로 크게 알려졌다 – 12월 1일 내용 추가)이다. 그들이 uberX를 너무 많이 이용해서 메일을 받은 헤비유저이거나 트위터에서 ‘우버’를 계속 검색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Uber의 사전 공지대로 29일 아침부터 일반 회원은 Uber 앱 상에서 uberX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공지를 접하지 못한 회원은 단순 오류로 인식할 수도 있는 노출 방식이다.
UberX 유료화 전 후 App 구동화면. 유료화 전(좌)엔 모든 이용자가 UberX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29일 오전 9시 이후(우)부터는 UberX를 검색할 수 없다. 일부 이용자에게만 보여진다.
이제 uberX는 유료로 제공되면서 여객운수사업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Uber 담당자와 uberX 기사는 적발 대상이 되었다. Uber는 헤비 유저만 이용할 수 있게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시 해결했다. 이미 Uber에 의해 선정된 헤비유저 외에는 uberX의 불법 영업의 구체적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일정 횟수 이상 Uber를 이용하고 좋은 별점을 부여한 회원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 모습은 마치 단통법을 피하기 위해 온갖 암호와 폐쇄형 SNS를 이용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내가 만난 한 UberX 기사는 “Uber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계산 하에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계 37개국에 진출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각국 정부와 택시기사들의 집단 반발 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 이 기사의 생각대로일까?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000명의 택시 기사가 ‘우버 반대 시위’를 열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지난 18일, Uber의 한국 가입자는 455%나 상승했다. (Ub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현상을 자축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uberX 기사는 “법인 택시 기사도 해보고, 대리 기사도 해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전 기사로 돈을 벌면서 승객과 회사(Uber)로부터 이렇게 존중 받아본 건 처음“이라고 본인의 생각을 말했다. 하루 13만원이 넘는 법인택시 사납금, 7,000만원이 넘는 개인택시 자격비용. 필요한 사회적 비용임에는 동의하지만 그 ‘돈’사이에서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 “공격적인 우버의 행보와 ‘불법’이라는 것이 기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말도 덧붙였다.
29일 오후 9시부로 uberX는 불법이 됐다. uberX는 믿을 수 있는 승객 사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 uberX기사는 “유료화 직후에 먼저 나서서 영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운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각국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Uber가 피해나갈 수 있는 법리적 검토를 거쳤을 것 같다”고 Uber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재 일부 전업형 uberX 기사는 차량, 유류비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부족한 공급을 전업 기사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폐쇄형 운영으로 지자체의 단속을 무력화한 이후 본격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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