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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이 광고 푸시를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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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 2019. 9. 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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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 1월 11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9일에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은 한 가지 큰 변화를 담고 있다. 바로 모든 광고성 정보 메시지 발송자는 해당 메시지가 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https://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

 

spam.kisa.or.kr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공개한 안내서에 따르면, 전화, SMS, MMS, 게시판 글, 이메일, 푸시 알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 발송할 때 반드시 “(광고)” 문자를 넣어둬야 한다.

스팸에 시달리던 사람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다양한 광고성 메시지 통해 수익을 창출하던 사업자는 그만큼 난감해졌다. 프로모션을 위해 발송하는 메시지가 “(광고)” 문자열과 함께 시작해야 해서 스팸 필터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설령 스팸 필터를 뚫고 소비자에게 도착했다 하더라도 “(광고)”라는 문자가 주는 거부감 때문에 수신자는 해당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안내하면서 공개한 안내서 중 일부.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안 그래도 스팸 같던 광고성 메시지들이 법 개정 이후 더욱 스팸 메시지 같아졌다. 모든 푸시 메시지 앞에 붙어있는 “(광고)”문자는 마치 ‘이 푸시 메시지는 어차피 광고이니 당신이 볼 필요는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정확한 통계는 봐야겠지만 개정법안이 시행된 11월 19일 이후 푸시 클릭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부분의 마케터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로 법을 준수하며 메시지를 발송해 왔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진짜’ 스팸업자들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광고)” 문구를 넣지 않고 계속 스팸을 보내고 있으니 가슴 속 고통은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로봇 같은 “(광고)” 문구 사이에서 매우 참신한 준법정신(?)을 발견했다. 바로 배달의민족이다.

너무 친근해서 답장할 뻔;;

막 하는 듯 키치하면서도 섬세한 마케팅으로 늘 극찬을 받아온 배달의민족다운 발상이다. 이미 다 만들어놓은 푸시 메시지에 “(광고)”문구를 자동적으로 얹은 것이 아니라 “(광고)” 문자 자체를 푸시 메시지에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다. “광고 알림에 놀라지마!”는 물론이고 “광고인데요..”라며 자신은 광고성 메시지가 맞다는 자조 섞인(?) 메시지도 발송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광고성 푸시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과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의 푸시는 광고다’라는 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발맞춘 센스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묘하게 비틀었다는 점에서 살짝 통쾌하기도 하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마케터들에게 큰 족쇄이고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족쇄와 틀 안에서도 틀을 역으로 이용하는 참신한 생각을 해낼 수 있다는 점, 늘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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