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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알려주는 아이" 머니투데이와 네이버의 괴상한 배너

미디어

by ((****)) 2019. 12. 3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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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네이버 법률판에 소개된 한 콘텐츠를 보다가 충격적인 이미지를 보게 됐다. 얼마나 사악한 뇌를 가져야 이렇게 악랄한 마케팅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심지어 폰트로 쓴 소재도 아니고 직접 정성 들여 쓴 손글씨 크리에이티브다.

 

네이버 메인의 각 판은 네이버와 언론사의 조인트 벤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ex. 테크-전자신문, 영화-한겨레, JOB&-조선일보 등) 네이버는 플랫폼(PC 메인, 모바일 메인)을 출자하고 콘텐츠 제작 및 편성은 각 언론사에서 맡는 형태의 조인트 벤처인데, 이렇다 보니 '네이버 메인' 이어도 언론사의 능력에 따라 콘텐츠 퀄리티 차이가 눈에 띄게 난다.

 

첨부한 배너 이미지의 랜딩 페이지인 네이버 법률 판은 네이버와 머니투데이의 합작 회사인 법률N미디어가 운영 중이다. 법률N미디어는 꾸준히 문제가 많은 법률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이 문제가 기사화된 적도 있다.

 

 

 

자살 유해정보 퍼트리는 '네이버 법률' 게시판?

2017년부터 다양한 사건, 판례, 소송정보 등 게시

www.hankookilbo.com

문제 콘텐츠를 생산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머니투데이에 있을 것이고, 콘텐츠를 운영하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대책 없는 소재가 나온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네이버 법률"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지면을 공동 운영하고 "네이버" 브랜드를 제공하는 네이버에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닐 것이다. (네이버 메인을 언론사들이 제작하게 된) 복잡한 사정은 차치하, 대한민국 1위 포털의 이용자는 해당 포털 메인에서 이런 텍스트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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